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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대출 2

신혼부부 증여공제 변경에 따른 혼인신고

신혼부부가 24년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! 기획재정부에서 부모증여한도를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 해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증여공제가 인당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최대 3억까지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! 혼인신고 전 디딤돌대출까지 받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~ 정부에서 집 사기 좋은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~ 혼인신고 전 후 2년 내 증여세 공제가 되기대문에 날짜 계산은 필수랍니다! 잘 기억 해 두셨다가 2024년까지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신고 하세요!

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, 받아가세요!

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이란?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고사의 보증상품입니다.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1. 지원 대상 연소득 : 5,000만원 이하(신혼부부의 경우 7,000만원) 전세보증금 : 3억 이하 조건 :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가입자 대상자 : 무주택자 시,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본 : 만 39세 이하 경기, 부산 : 만 34세 이하 전남 : 만 45세 이하 지원 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지원 2. 신청방법 온라인 1) 서울 : youth.seoul.go.kr 2) 경기 : gg24.gg.go.kr 3) 인천, 충남, 세종 : www.gov.kr 정부24 www.g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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