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가 24년 신혼부부들이 혼인 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! 기획재정부에서 부모증여한도를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 해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증여공제가 인당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최대 3억까지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! 혼인신고 전 디딤돌대출까지 받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~ 정부에서 집 사기 좋은 조건을 하나씩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~ 혼인신고 전 후 2년 내 증여세 공제가 되기대문에 날짜 계산은 필수랍니다! 잘 기억 해 두셨다가 2024년까지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신고 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