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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전세사기 이슈도 많고
제 주변 사람들도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은데요.
이럴 때 부자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
그게 아니라면
얼마나 고민되고 답답할까요
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
미리 막을 수 있었던,
지킬 수 있었던 방법 몇가지를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.
전세 계약할 때 필요한 특약!
1.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
특약내용 : 임대인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상환하고 계약을 무효처리한다.
2. 추가 담보 설정 금지
특약내용 :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담보 제공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보해야한다.
임대차 계약 이후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.
3. 권리 변동 금지
특약내용 : 계약일부터 잔금 및 입주일 익일까지 지금의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하고 근저당 등 설정하지 않는다.
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배액 배상하고 계약해지 한다.
4. 기타
특약 내용 :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.
위 특약을 거부한다?
이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다른 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거나
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.
특히나 제 경우에도 전세 계약에 3. 권리 변동 금지 조약은 항시 넣는 경우이니까요.
우리가 작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니
우리 모두 계약에 넣어
우리의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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