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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, 받아가세요!
온새미로윤
2023. 9. 6. 2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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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이란?
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고사의 보증상품입니다.
정부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
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1. 지원 대상
연소득 : 5,000만원 이하(신혼부부의 경우 7,000만원)
전세보증금 : 3억 이하
조건 :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가입자
대상자 : 무주택자
시,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
기본 : 만 39세 이하
경기, 부산 : 만 34세 이하
전남 : 만 45세 이하
지원 내용 :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환급지원
2. 신청방법
온라인
1) 서울 : youth.seoul.go.kr
2) 경기 : gg24.gg.go.kr
3) 인천, 충남, 세종 : www.gov.kr
정부24
www.gov.kr
4) 부산 : young.busan.go.kr
5) 대구 : anbang.caegu.go.kr
6) 경남 : baro.gyeongnam.go.kr
7) 경북 : gbyouth.co.kr
오프라인 : 관할 시, 군, 구청 혹은 주민센터
상담문의 : 1599-0001(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)
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하셨다면
바로 신청 해보세요!
늦지 않게 신청하셔서
모두들 좋은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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